(사)한국가족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전 문
한국가족법학회는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및 여성·아동·가족 관련 특별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 法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본 학회의 틀 안에서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특히 회원의 연구 성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외부적으로 널리 알리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학회와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기고자와 함께 수준 높은 연구윤리를 언제나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학회 창립 이래로 관행적으로 지켜져 왔던 연구윤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문으로써 재확인하는 바이다.

제1장 연구자별 윤리규정
제1절 기고자
제1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기고자는 논문 등의 투고부터 게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마. 그 밖에 해당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글에서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 이미 쓴 글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 또한 표절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제2조[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기고자는 논문 등에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
제3조[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출판의 금지]
① 기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③ 학위 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④ 기고자가 투고한 논문 등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는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 등의 수정]
기고자는 논문 등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연구윤리상의 의무]
기고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논문 등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할 것
2. 지속적으로 학회 기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할 것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규정]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논문 등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
② 기고자가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때에는 그 사실과 활용 범위를 별도의 고지란 또는 학술지가 정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내용의 정확성과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검증할 책무는 기고자에게 있으며, 이에 관한 최종 책임 역시 기고자가 진다.
④ 기고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기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공평취급의무]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등을 기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 등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의뢰시 의무]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등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기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기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여서는 안 되며, 편집위원은 본인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같은 논문 등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비공개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기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
제10조[심사위원의 기본적 의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 등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 등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평가의무]
심사위원은 논문 등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기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 등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 등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 등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평가의견 작성시 의무]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기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 등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기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비밀준수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 등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등의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등의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 등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기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 등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제한
제13조의2[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 등의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심사 및 편집에 관해 독립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있다.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4조[윤리규정 서약]
①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② 기고자는 논문 등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윤리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제보자가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조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윤리위원회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그 임기 중 당연히 윤리위원이 된다. 회장이 위촉하는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한 제보자, 피보고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의 조사
2. 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그 경중에 대한 판정
3. 적절한 제재조치의 건의
② 윤리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 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①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정 위반 보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피보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윤리규정 위반 보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인의 예비조사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개시한다.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참작하여 지체 없이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피보고자가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예비조사 없이 본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가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학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가 아닌 사람을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보고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본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그 경중에 대하여 판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보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보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모든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⑦ 제2항, 제4항의 규정은 익명제보에서 제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예비조사위원 또는 본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보고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보고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개시 전 제보자에게 예비조사위원 또는 본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예비조사위원 또는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이 된 논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익명제보에서 제보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피보고자의 권리 보호]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이하 ‘피보고자’라 한다)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보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보고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피보고자는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불복절차]
① 제보자 또는 피보고자는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그 경중에 관한 결정 또는 회장의 제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익명제보에서 제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재의 절차 및 내용]
① 윤리위원회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회원자격의 박탈, 논문게재 취소결정 및 논문투고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징계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리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논문게재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 학술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윤리강화활동]
① 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 등의 기회에 회원을 상대로 연 1회 이상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그 밖에 연구윤리의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윤리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8년 5월 1일 제정)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월 21일 전면개정)
이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년 6월 10일 개정)
이 규정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